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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24년 개업하였고 24년도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25년부터 받을 때에
근로자수를 24년도와 비교해야 하나요? 아니면 25년부터 받는 거니 25년도가 1차년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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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차년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산정은 2024년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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