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원이 고객 개인정보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알고있는경우A은행 근무 행원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게 있나요? (Ex.집주소, 통장잔액 등)
그리고 그 행원이 A은행 1지점에 근무를 하고있고
고객이 A은행 2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했었다해도
같은 은행이면 지점이 달라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보는게 불법이고 행원들 남의 정보에 관심없단거 알고있는데 이건 행원이 아니라 행원으로 일 하는 아는 사람이 쎄한게 있어서 물어보는겁니다 ㅠ
확실히 어떤걸 조회할 수 있는지 답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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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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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A은행 2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지점이 다르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