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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1.05.25

착한실비보험에 충격파 치료는 해당이 안되나요?

얼마전 실비를 착한실비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고관절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갔는데 골반과 척추의 틀어짐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및 충격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간호사 말로는 충격파 치료가 비급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실비보험 처리가 안되는건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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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처리 가능합니다.

    요즘 실비로 전환을 하셨다면

    2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빠르게 도달한 것을 기점으로 제한이 걸립니다.

    물론 갱신이 되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_^

    가능하니 해당 설계사에게 문의 하심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비급여치료인 체외충격파는 실손의료비의 보장대상 치료항목입니다.

    ○ 2016년 10월 이후 가입하신 상품부터 비급여 특약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려, 비급여MRI 담보로 나누어져 보상하고 있습니다.

    ○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경우 연간 50회 한도로 보장되고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처리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는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부담금 20%공제후 환급이 됩니다.

    또 충격파치료는 연간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셨군요. 체외충격파의경우 1회당 2만원 또는 의료비 30%중 큰 금액 공제후 보상됩니다.

    예를들어 1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면 3만원 공제하고 7만원 보상이 되는 거지요.

    1년단위 보상한도는 350만원한도내에서 50회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외충격파의 경우 2017년 4월이후 보험 부터 적용됩니다.

    1년 동안 350만원 한도, 50회 한도내에서 보상 의료비의 2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실비 가입 사항 및 치료 내역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뜻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원을 하는 치료법이고

    비급여라는 뜻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쉽게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손의료비는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착한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충격파 치료의 경우에는 30% 자기부담금 외에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거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실비(착한실비)역시 체외충격파는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 실비처럼 1만원~2만원 공제후 보상받는게 아니라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

    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결국 30%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보상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비급여 치료라고 보상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착한실비 안에 비급여 특약이 3개가 있으며 그 외의 비급여 치료에 대하여서는 자기 부담금이 30펴센트가 나오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으시고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셔서 병원 의사분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코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치료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실비는 2017년 4월 이후 가입하시는 실손의료비구요. 도수치료.충격파치료. 주사치료.mri.등 비급여 치료들의 경우 기존 실손의료비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 20%보다 늘어난 3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몇몇 치료는 1년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질문주셨는데 보험 혜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실비에서 비급여3종특약(비급여주사. 도수치료 및 충격파, mri등) 가입되어있으시면 충격파치료시 보장가능하십니다.

    치료잘받으시보 빠른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4월이후 개정된 착한실비의 보장은 질병,상해 입원과 통원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질병보장은 입원시 연간5000만원 까지 통원은 25만원, 약제비5만원 (항목별 본인부담금 발생)
    상해보장은 질병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비급여치료 담보들이 17년 4월 이전 상품과달리
    3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되는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연간350만원한도) 비급여주사제(연간250만원한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연간 300만원한도) 질문자님이 치료받은 체외충격파는 연간3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치료입니다. 3대비급여 담보들도 본인부담금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됩니다.

    유병자실비보험을 가입한거라면 보상이 안될 수 있지만

    일반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한거면 보상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구성을 살펴보시면 특약으로 체외충격파치료 특약이 있어요.

    70% 정도 보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비급여충격파), 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 같은경우는 특약으로 나뉘어져있어서 추가 가입을 하셔야 보장 가능하십니다. 증권을 잘 살피시고 치료 후 보장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부릅니다.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물리치료와 충격파치료 모두 보상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외충격파라고 하며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약 20%)이 있지만, 보상받으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잘 지키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착한실손전환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자기부담금도 많고 비급여부분도

    안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안되지는 않구요

    전에처럼 100프로 지급이 안된다는것입니다

    보험사에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