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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도 실비보험이 적용되나요?
허리나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비급여 치료로 알고 있는데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한 실비보험의 시기나 상품에 따라 보장 횟수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치료 모두 실비보험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는 연15회로 제한되고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6회 연12회로 제한됩니다. 가입 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도 당연히 실비보험이 적용되기는 합니다만
7월 부로 가이드라인이 변경 및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동된 내용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실비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되돌려받는 보험금도 다르며, 보장 횟수에 제한이 발생하여 일정 횟수 이상으로 해당 치료를 계속하여 시행하게된다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실비청구 제외되게 됩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가격이 전국 병·의원 1회 43,850원으로 동일해졌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로 변경이 되어 본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나 년 15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체외충격파의 경우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으나 한 부위에 6회 1년에 12회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비급여 치료비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 보상방법 처럼 되지 않습니다.
주 2회로 제한적이고 연간 15회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어느 실손이든 문제 없이 보상이 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간 24회 까지 인정 됩니다.
더 이상 받고자 한다면 건보처리도 안되고, 실손처리도 되질 않습니다.
해서 4세대 까지는 급여 보장으로 되고, 자부담율은 세대별 기준에 따라 적용 됩니다.
현재 5세대에서 관리급여로 편입된 부분은 입원시 20%, 외래시 건보 자부담율(95%)를 따라 가기에
안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급여 치료도 실비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치료의 적정성, 효과까지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나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비급여 치료로 알고 있는데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한 실비보험의 시기나 상품에 따라 보장 횟수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관리급여항목이고, 체외충격파는 비급여항목입니다.
두 치료 모두 실비에서 보장을 하며, 가입한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르게 됩니다(자기부담금은 해당 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도 동일합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항목으로 일정 치료요건에 맞아야 하며, 년간 15회까지만 보장이 되며,
체외충격파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치료횟수또한 제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됐습니다
관리급여 수가는 1회 43,850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5%만 부담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도수치료가 비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치료 횟수도 정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되고,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평가와 진료기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실비의 급여 자기부담금 확인해보면 되십니다^^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가 아니라 관리급여로 되어 의료보험 적용은 되지만 본인부담율이 높습니다 반면 실비에서 보상은 되지만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어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일반물리치료를 2주이상 4회이상 선행하고 의사의 소견으로 주1회 년간 1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도 부위와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이렇게 6개부위와 척추의특정질환으로 입니다 부위당 6회까지 총 년간 최대 1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지만 가입 시기와 특약 및 약관에 따라 보장여부와 한도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