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대출 원리금 납부 방식
2021. 02. 26. 15:41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 중에 주거지원 대출 관련한 납부 원리금이 있잖아요
전세 대출이라면 이자, 주택담보 대출이라면 원리금이 있는데
공제받을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예를 들어 남편이 상반기 동안 납부하고 아내가 하반기 동안 납부해서 각각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