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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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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대출 원리금 납부 방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 중에 주거지원 대출 관련한 납부 원리금이 있잖아요

전세 대출이라면 이자, 주택담보 대출이라면 원리금이 있는데

공제받을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예를 들어 남편이 상반기 동안 납부하고 아내가 하반기 동안 납부해서 각각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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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분 중 한분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지만 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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