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이 때에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하였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고 규정 속도 10키로 이상 초과시에는 10%, 20키로
초과 시에는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기본 과실은 그러하나 만약 2차선 차량의 입장에서는 1차선 차량이 보이지 않고 1차선 차량의 속도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