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뒤에서 과속하는차량과 1ㅡ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
뒤에서 정규속도 이상으로 달려오고 저는 마침 그것을 못보고 2차선 1차선으러 바로 진입을해서 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나요??
: 님의 사고정리를 해보면,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속도위반 직진중인 차량의 과실관계입니다.
속도위반차량의 속도위반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 이런 경우 차선변경중인 차량측에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이 때에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하였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고 규정 속도 10키로 이상 초과시에는 10%, 20키로
초과 시에는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기본 과실은 그러하나 만약 2차선 차량의 입장에서는 1차선 차량이 보이지 않고 1차선 차량의 속도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의 과실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속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추가하는 요소가 되며 최종 과실은 충돌 상황,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