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차량과 저랑 사고나면 누구과실이 큰가요?

저는 정규속도 보다 조금 빠른 10초과해서 달리고있었고 우회전하는차량이 급하게 무리하게 들어오려다가 저랑 부딪혔는데 과실은 누가 더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정규속도 보다 조금 빠른 10초과해서 달리고있었고 우회전하는차량이 급하게 무리하게 들어오려다가 저랑 부딪혔는데 과실은 누가 더큰가요?

      : 비록 일부 속도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10km/h 정도의 속도위반이라면,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보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크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 중이라면 기본 과실이 우회전 하는 차량이 80%로 높은 사고입니다.

      이 때에 직진 차량도 규정 속도를 10km 이상 초과한 경우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은 신호 직진 차량 30 : 70 정도의

      과실 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과 신호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소로 구분된 도로인지 여부 및 신호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도로구조 등 좀 더 자세한 사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 속도 초과에 대한 과속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