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상품을 다른 가게에서 판매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리려 합니다!
A라는 업체(카페)에서 와플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동일업종 업체(카페, 개인명의) B에서 A업체의
와플을 구매하여 판매할 경우 법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업체와 B업체는 서로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며
B업체에서 A업체 제품(와플)이 인기가 좋은 상품인걸 인지하고 본인 매장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A업체와 계약을 한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또, B업체는 매장 인테리어 등을 A업체와 비슷하게 하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위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B업체가 위법한 판매행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A업체가 B에 판매를 하게 된 경위, B가 A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하지 않도록
약정하고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위 기술사항만으로 볼 때 인정되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후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카페의 디자인 등을 유사하게 하였다는 부분 역시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