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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

업체 상품을 다른 가게에서 판매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리려 합니다!

A라는 업체(카페)에서 와플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동일업종 업체(카페, 개인명의) B에서 A업체의

와플을 구매하여 판매할 경우 법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업체와 B업체는 서로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며

B업체에서 A업체 제품(와플)이 인기가 좋은 상품인걸 인지하고 본인 매장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A업체와 계약을 한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또, B업체는 매장 인테리어 등을 A업체와 비슷하게 하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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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위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B업체가 위법한 판매행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A업체가 B에 판매를 하게 된 경위, B가 A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하지 않도록

      약정하고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위 기술사항만으로 볼 때 인정되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후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카페의 디자인 등을 유사하게 하였다는 부분 역시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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