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약속하고사이트가입유도사기아닌가요?
고객센터에 따로 남기겠지만 마침 여기가 법률 상담 하는 곳이니 금전을 약속하고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서 사이트 가입하고 또한 가입자 유치 해서 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를 받는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 중에 기망행위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약속한 부분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건지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한건지가 먼저 확실해야 할 것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