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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자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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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약속하고사이트가입유도사기아닌가요?

고객센터에 따로 남기겠지만 마침 여기가 법률 상담 하는 곳이니 금전을 약속하고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서 사이트 가입하고 또한 가입자 유치 해서 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를 받는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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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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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 중에 기망행위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약속한 부분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건지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한건지가 먼저 확실해야 할 것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