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부업 불법다단계 가입 환불 가능한가요?
sns상에서의 영수증 부업 원금 보장을 주장하며 홍보로 수익을 낼수있다일래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모집수당으로 수익을 내 리셀러 수익금을 받는 온라인 다단계 같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가입후 7일 이내로 내용증명서도 보내봤지만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계약서의 내용과 가입시 설명한 부분에 거짓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해제 내지 계약취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방향으로 소송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 부업 보장이라는 형식이 무엇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금전을 구매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사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 등이나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인 경우에는 환불 처리 요청을 해볼 수도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