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 다단계 블로그 부업 피해자 입니다.

블로그글에 몇달에 몇천 몇억번다는글을보고 문의하니 초기비용 환급가능하고 월200은 무조건 벌어간다며 교육도 다해주겠다고해서(교육이라는것도 유튜브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할수있는정도) 420만원결제 했는데 막상 번금액은 7만원돈입니다

홍보한 내용,알려준내용과 전혀다르고 큰돈을 벌수있는구조가아니고 회원모집으로 큰돈을버는구조입니다

큰금액을 결제해서 그돈을 처리하기위해대출등이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등 금액적으로 많은피해를봐서

형사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

불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넣은건도 경찰서로 사건이넘어갔지만 혐의없음결정났네요

민사소송 고민중인데 어떻게 해야지 승소를할수 있을까요?

저말고도 피해보신분이많은데 제피해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을때는 직권해지시 환불이 불가능한 내용만 있고 권리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기망하여서 계약을 진행하고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입증되어야 그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이나 실제 이행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