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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는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나요?

대형 베이커리를 5년 이상 운영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자유롭게 된다는데 어떠한 요건에서, 이러한 법이 생겨나게 된건가요? 실제로, 세율이 낮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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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의 내용은 세무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세무전무가인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형 베이커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다가, 상속인(자녀)이 그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후 상속받으면 상속세 감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데 대형 베이커리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면 안되겠지요.

    돈 많은 부모님이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를 투자하여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가 거기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기때문에, 겉으로 뽀대나고 직원으로 돌리기 편한 베이커리가 딱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