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형 베이커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다가, 상속인(자녀)이 그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후 상속받으면 상속세 감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데 대형 베이커리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면 안되겠지요.
돈 많은 부모님이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를 투자하여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가 거기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기때문에, 겉으로 뽀대나고 직원으로 돌리기 편한 베이커리가 딱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