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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청가뢰15
찬란한청가뢰15

노동조합비 연말정산 신고 처리방법?

질문 2가지입니다.

- 노동조합 설립일: 2022.1.25.

- 고유번호증 부여받음 (전자기부금단체 등록은 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 완료

지난 2023년 1년간 노동조합비가 자동으로 개인 급여에서 일괄공제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급여지급시 자동으로 노동조합비 공제 후 지급함)

자동으로 일괄공제한 조합비 내역으로 회사에서 개인별 2023년도 연말정산 신고할 때 지정기부금으로 자동신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별도 처리한것 없음)

질문1. 그럼 노동조합에서는 별도로 처리할 부분이 없는지요?

기부금발급합계표라던지 5월 종소세 신고전에 뭔가 할 부분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공제 안해준다던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고유번호증도 나왔고 설립이 된거면 기부금공제 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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