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공동상속인이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형제 중 한명(공동상속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받아도 되나요?
그럼 형제분만큼의 잔여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 그럴경우 상속세 세금은 다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는 상속인간 협의비율이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며, 협의로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배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가 있는 경우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 협의하여 받으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변동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상속을 받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해당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지분은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협의분할 시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속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인 간 상속지분을 어떻게 정하든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