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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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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공동상속인이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형제 중 한명(공동상속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받아도 되나요?

그럼 형제분만큼의 잔여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 그럴경우 상속세 세금은 다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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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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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는 상속인간 협의비율이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며, 협의로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배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가 있는 경우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 협의하여 받으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변동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상속을 받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해당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지분은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협의분할 시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속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인 간 상속지분을 어떻게 정하든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