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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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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업장 운영자입니다. 강사들 대타비 질문

공기업에서 수영장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수영강사와 수상인명구조요원에게 저희가 사업소득으로 3.3% 때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운영상 개인사정으로 강사들이나 안전요원들이 휴가시 서로 대직을 습니다.

대타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전

서로에게 계좌이체를 하여 미리 돈을 주고

저희는 급여를 그냥 다 넣어줍니다(실제 근무일하고 휴가때 못 나온 근무일까지 다 나왔다고 계산하고 강사료 지급)

그니까 쉽게 말하면

편의점 알바나 술집 알바가 휴가로 빠지면

다른 알바생한테 사비로 선불로 먼저 대타비 주고 사장한테 다 받는거죠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강사들이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대타를 구해 용역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