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0시간 수영강사 보수지급 관련 회계과목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수영강사 한명의 7일간 부재로
하루 4시간 5일동안 주 20시간, 그리고 그 다음주에 2일 근무(8시간) 대체사역으로 일할 수영강사님을 채용을 하려는데
이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강사 개염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일용직 이라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수영강사 한명의 7일간 부재로
하루 4시간 5일동안 주 20시간, 그리고 그 다음주에 2일 근무(8시간) 대체사역으로 일할 수영강사님을 채용을 하려는데
이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강사 개염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일용직 이라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