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허 출원시 유의사항과 특허 침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록체인 특허 출원시 유의사항과 블록체인 특허 등록을 받고 기대효과와 특허 침해 대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허침해금지소송?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2018년 초에 지역 상공회의소의 무료 변리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관련 특허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수표 발행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저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표나 그림이 필요한 경우 자세하게 그려 가서 변리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더니 변리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이디어와 특허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제 아이디어는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분야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특출나게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없다는 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변리사 상담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인데 열이면 여덟, 아홉은 전부 저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히 가져와서 활용해서는 안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특허 출원은 했지만 특허가 등록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시에는 저와 같이 무료 변리사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리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이 한 번 출원을 했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특허를 받게 된다면 해당 특허는 외부에 공개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시거나 특허를 통해 기술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허권을 침해 받는 등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가인 변리사 특허사무소에 방문하여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후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분쟁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나와 있는 특허 분쟁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