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5만원씩 청약저축에 돈을 납입하는데 제 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5월까지는 세대원이었다가 2023년 5월말에 1주택 세대주로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