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가능할까요?
어머니아버지 공동명의로 1주택 (아버지만 만 65세 넘으심)
저는 같이 살고있고 세대원
저도 매달 청약통장에 돈 넣고있는데
청약 납입한거 납입증명서 발행하려고 하니까
소득공제 신청내역이없어서 못받는다네요??
찾아보니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한다는데
너무 귀찮네용
저는 그럼 청약공제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기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아버님과 동일 세대이므로 무주택자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닌 경우로 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유주택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원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