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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가능할까요?

어머니아버지 공동명의로 1주택 (아버지만 만 65세 넘으심)

저는 같이 살고있고 세대원

저도 매달 청약통장에 돈 넣고있는데

청약 납입한거 납입증명서 발행하려고 하니까

소득공제 신청내역이없어서 못받는다네요??

찾아보니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한다는데

너무 귀찮네용

저는 그럼 청약공제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기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아버님과 동일 세대이므로 무주택자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닌 경우로 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유주택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원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