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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i
Aksi23.02.01

청약주택통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부모님집에서 같이 거주중이며

주택청약통장 한달에 20만원 하는중인데

이거에대한 공제는 따로 받을수 없나요???

궁금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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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3) 당해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납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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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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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이므로 부모님댁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