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혹시 판결 후에도 집행이 어려울까 봐 선제적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고, 현실적으로 절반 또는 1/3 정도 일부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을 넣었는데,
소송이 끝난 후 이 공탁금은 문제없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원재판에 청구금액 3천만원을 금액을 줄여서 완전승소로 만들면 가압류 3천만원으로 걸었는데 문제없을까요?
소송이 끝난 이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절차는
현재 선임된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착수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성공보수는 없는 상황이라 신경을 안써주셔서 혼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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