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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낙타209
까칠한낙타209

체불임금.사대보험두연체중입니다

현제회사가 .법정관리진행중입니다.체당금두가능한가요??.....현제제직중입니다.법정관리는심문기일이10월18일이라구하네요.법정관리가승낙데면기다려야하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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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것,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진행하게 되며,

      청구기간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가 필요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에서 파산하더라도 체당금 제도가 있기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이를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상태라면 조만간 예납금을 납부하고 승인이 날 것인데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