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물품(옷 외상)대금 20만원 상당 지불 하지 않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래전 알바 했던 매장에서 2018년 가을 쟈켓을 가져와,
돈을 바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제가 로드샾을 하다 접으며
갖고 있던 옷 몇 점을 그 매장에 가져다 주었더니 20만원의 쟈켓 값과 퉁치자는
매장 사장님의 말씀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매장 사장님도 변제 하라는 말도
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2023년 지금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분과 신뢰가 있었기에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니
카톡을 보내서 외상값 2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 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가져다 준 옷하고 퉁치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고
그래서 여직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안 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
그런 적 없다며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해 둔 것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당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 사기죄로 고소한다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채무가 있다는 것은 기재내용상 다툼이 없어 보이는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