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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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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피팅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시설물 못에 걸려서 제 옷이 올이 나갔어요

옷가게 피팅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시설물 못에 걸려서 제 옷이 올이 나갔어요.

매장에 문의하니 당시구매햇던 옷 영수증이랑 옷을 본사에 보낸 후 연락을 기다리니 구매햇던 금액을 변상해주는데 ,변상해주는거라서 옷 반환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매장에서 구매햇던것도 아니고 제 과실이 아닌 매장과실이여서 변상을 해주는건데 왜 제 옷을 못 돌려준다는건지...

원래 절차가 그런건지 궁금하고 변상도 못고 옷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에가 발생하여 그 물품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손해가 발생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된 그 물품에 대해서 배상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