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프라인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후 환불
안녕하세요 제가 1/20일(월) 오프라인의류 매장에서 패딩을 살려했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매장에서 미리 현금결제 이후 24일(금) 의류거 도착했다하여 수령했습니다
근데 막상 입어보니 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하려 했는데 매장에서 없던재고를 주문해서 받은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게 그게 맞나요???
매장에서는 주문상품이라 환불불가능하다 고지했다는데 들은 기억도 없고 만약 들었다하더라도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거절한거라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근거로 환불 받을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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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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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할지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됩니다.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요청 시에는 제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됩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주문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매장에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