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에 몰래 일하려고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명의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몰래 일하려고 타인 명의로 4대보험 신고 및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명의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1. 이 경우, 건보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2. 그리고 건보료 외에 또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를 하려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게시글을 보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몰래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면 그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이니 명의자의 건강보험료가 따로 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