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압류와 가불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인 질문입니다
가불금이 있는 상태에서 급여압류가 결정된다면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는 안분배당이 되는지?
급여압류인 상태에서 가불금을 받게된다면?
-애초에 가불을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고하여 정산을 하는데 예를들어 실수령이 300만원이라면 18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에서 가불금을 공제하고 남은게있으면 추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또는 급여압류가 우선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불금은 채무자에게 보장된 185만원에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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