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건가요?
월급 차압 압류가 이루어 지게되면
월급압류 될때 최저 생계비가 제외 되고
압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압류 될 당시 월급이 다 압류가 되는거고
최저생계비 제외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며 구체적 금액은 아래링크를 확인해보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표준양식인바, 이러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급여압류당시부터 최저생계비만큼이 제외되며, 기재가 없다면 별도로 압류범위에 대한 변경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명확하게 압류금지 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