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집 화장실 오수관이 막혀 수압을 버티지 못해 배관이 손상되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집이 사용중인 오수관이 막혀 뚫고 변기 아랫쪽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부분 배관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도 교체예정이며 일배책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1.아랫층 화장실 천장 배관공사
2.아랫층 화장실 천장교체
3.저희집 오수관 배관 뚫는비용
보험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손해 제외하고, 견적서상 타인손해 중 정당한 손해니깐 1,2번은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층 화장실 천장 배관공사는 보상 가능합니다.
아랫층 화장실 천장 교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 세대 오수관 배관 뚫음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 제외이나, 누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인정되면 손해방지비용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아랫집 피해복구 보상이 가능합니다. 오수관 막힘 복구공사는 손해방지비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도 교체예정이며 일배책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 누수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측에 대해서는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보상이 되며, 질문자측은 해당 누수의 원인을 제거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누수원인을 제거후 복구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1.아랫층 화장실 천장 배관공사 2.아랫층 화장실 천장교체 에 대해서는 해당 수리의 타당한 비용 즉 교체가 필요하다면 교체비용이, 수리가 타당하다면 수리비용이 보상이 되며
3.저희집 오수관 배관 뚫는비용은 보상이 되나, 원상복구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지 마시고, 보험사측에 보험접수하여 사고조사후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1,2번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집에 관련된 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수손해가 있다면 집에 누수손해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이전 가입하신 일배책은 아랫집 피해보상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오수관 배관 뚫는 비용은 전체보다는 손해 방지 비용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