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커버드콜과 해외지수추종커버드콜의 세금이 다른가요?

현금확보를 위해 커버드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rise200위클리커버드콜,플러스고배당주커버드콜 같은 국내주식 커버드콜과 tiger미국국채커버드콜,tiger미국나스닥100데일리 커버드콜같은 해외주식 커버드콜의 매매차익의 경우 세금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해외 지수 기반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분배금도 별도로 과세되어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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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RISE 200 위클리나 플러스고배당주 같은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므로 ETF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TIGER 미국나스닥 100데일리나 미국 국채 커버드콜 같은 해외 지수 및 채권형 커버드콜은 기타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커버드콜 ETF에서 매달 지급되는 배당금은 기초 자산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지수형 ETF의 매매차익 세금이 부과된다면 연간 2000만원 한도의 ISA를 활용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현금 확보 전략에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