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1세대보험과 4세대보험의 중복보상.
치아파철로 구1세대에서 총 의료비(공단부담금 포함해서 실비보다 더 받음)를 다 받았고
4세대(단체보험)에 신청했더니 급여분 81,000원중에서 31,000원 중복 보상받았습니다.
초과이득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 보험사의 독립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복보상된것 같구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산출내역이 너무 궁금하네요.
1세대에 전액 받고 4세대에 신청 할 때는 1세대에서 전액 받은 것도 고지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안된다던 보험쟁이들은 전문가 행세그만하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담보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공단부담금 포함하여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중이신 보험에 골절진단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진단비와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자기부담금없이 100% 지급은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입한 비용보다 더 받은거로 보여질수 있어요.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부분이 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