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민해결사
채택률 높음
구1세대보험과 4세대보험의 중복보상.
치아파철로 구1세대에서 총 의료비(공단부담금 포함해서 실비보다 더 받음)를 다 받았고
4세대(단체보험)에 신청했더니 급여분 81,000원중에서 31,000원 중복 보상받았습니다.
초과이득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 보험사의 독립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복보상된것 같구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산출내역이 너무 궁금하네요.
1세대에 전액 받고 4세대에 신청 할 때는 1세대에서 전액 받은 것도 고지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안된다던 보험쟁이들은 전문가 행세그만하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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