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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구1세대보험과 4세대보험의 중복보상.

치아파철로 구1세대에서 총 의료비(공단부담금 포함해서 실비보다 더 받음)를 다 받았고

4세대(단체보험)에 신청했더니 급여분 81,000원중에서 31,000원 중복 보상받았습니다.

초과이득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 보험사의 독립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복보상된것 같구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산출내역이 너무 궁금하네요.

1세대에 전액 받고 4세대에 신청 할 때는 1세대에서 전액 받은 것도 고지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안된다던 보험쟁이들은 전문가 행세그만하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원 보험전문가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 가입보험사와 단체보험 가입보험사에 상세지급내역을 요청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담보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공단부담금 포함하여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중이신 보험에 골절진단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진단비와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자기부담금없이 100% 지급은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입한 비용보다 더 받은거로 보여질수 있어요.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부분이 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