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와 4세대 보험의 실손중복 보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03.5년에 가입한 구1세대 보장성보험(실손도 일부 특약있음)과 단체보험 4세대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해보험비로 총의료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까지 다 전액으로 받았구요.
사실 1세대끼리 실손도 중복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1세대로 전액 보상받고 4세대로는 또 신청해서 급여부분만 중복보상 안되나요?
이것도 된다 안된다라고 예전에 소보연과 보험사가 많이 다툰 기사들이 있더라구요.
현실적으로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보험사 입장대로 초과이득의 금지 이런 앵무새같은 답변 말구요
현실적으로 요즘 추세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로 전체 받으시고 4세대 급여분만 추가 청구 가능하며 초과 이득 금지지만 세대별 독립 보상 원칙으로 현 추세 보험사 승인 사례가 높은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주 예전 표준화이전에 공단부담금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이상의 보상을 받고자 청구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비례로 나누어서 다시 보상금액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실손보험은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실비와 단체실비가 있을 경우 비례보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단체실비에서 추가로 중복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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