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
하지 않고 매년 받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부택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간주임대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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