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X억원, 월세 200만원 혹은 보증금 X억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세입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계약 만료 후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금융 및 월세 소득이 없다고 할 때 월세 150만원으로 해야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라 세금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