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퇴직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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