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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디티

유디티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2년 04월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하고

2022년 07월부터 개인사업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04월까지 회사생활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자료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홈텍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있는 01월~12월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사업자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무리 한상태이고

연말 정산 진행을 어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퇴직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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