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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금요일 6교시 쉬는 시간 고3 여자화장실에서 남학생이 화장실 창틀 위에 설치한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조배터리까지 연결되어 있었음)
경일고 남학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및 2차가해 어떻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도견고한말
우선 고등학생 신분이니까 만14세 이상으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원 송치 또는 실형을 살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이기 때문에 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이건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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