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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쿠
본인이 아는 지인의 세컨하우스로 주소를 이전할 생각인데요.이전했을시 집주인한테 피해가는 일이 있을까요?세금문제라던가
그런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해당 주소지로 옮기면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외의 세무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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