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을 지나가다 바퀴가 터져서 청력이 손상됐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신통****
2021. 02. 06. 14:52

공사장 지나가는 중에 콘크리트 운반하는 초록 대형 차량의 바퀴가 1~2m내에서 터지면서 오른쪽 청력이 확 떨어졌어요.

문제는 19년도의 일이고 괜찮겠지 싶어서 지내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사해보니 지금 알았어요. 해당 건물는 완공 후 장사까지 잘 하고 있구요

당시 목격자는 제 옆에 계시던 공사장 인부 한분 정도이고 다른 분들은 그분이 이야기하셔서 아실거에요

손상됐을 당시 바로 대학병원을 가면 치료가 가능한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안될 거라는 전문의 답변도 들었구요..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고와 질문자의 청력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목격자인 공사장 인부의 진술서 및 전문의의 진단서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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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기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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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의 일이라면 해당 사건을 증명할 수 있을지 부터가 중요해 보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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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공사차량의 바퀴 파열사고)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청력 상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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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에 의하여 청력이 상실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 목격자를 현재 찾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특별히 다른 입증 증거가 없는 경우

          즉 해당 사안의 장애의 원인이 바로 해당 사고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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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소견서, 목격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당 공사장 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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