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본 지는 11개월째 되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되는지라 고용보험을 부탁드렸었는데
작년 12월부터 고용보험은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한지 1년이 되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없고 재직기간이 1년 넘어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