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명절이나 공휴일이 주말이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데
이 임시공휴일 지정하는건 누가 지정하는 건가요??
지정을 하는 기간은 몇일 전에 하는건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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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비진작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