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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도롱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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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000만원 증여받으면

차구매를 위해 엄마가 1000만원 주신댔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차구매를 위해 엄마가 1000만원 주신댔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차구매를 위해 엄마가 1000만원 주신댔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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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산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시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이므로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이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주시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무신고하셔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