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초본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관할 주민센터를 가야하는건지 아님 아무 주민센터가도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