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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발급기준은?

성별
남성
나이대
56
기저질환
통풍
복용중인 약
통풍약

제가 통풍을 10년넘게 치료중인데 세법상 장애인 증명을 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병인가요? 신청하면 의사가 판단해서 발급해주나요? 아니면 통풍은 제외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장애인 기준이 되는 병이나 중증도를 평가해봐야겠지만,, 통풍으로 장애인 증명 받는경우는 잘 못본거 같네요. 담당의사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통풍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통풍으로 인해 관절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되며, 이는 담당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판정됩니다.

      만성 통풍 관리가 어렵고 관절 기능 손상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통풍 진단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세법에 근거한 서류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서류이며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