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통풍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통풍으로 인해 관절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되며, 이는 담당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판정됩니다.
만성 통풍 관리가 어렵고 관절 기능 손상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통풍 진단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