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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제가 20.1.11일 입사해서 24.5.11일 퇴직했구요. 국민취업지원 1유형 기간 중 24.10.1일에 취업 성공해서 6개월 후 취업성공 수당까지 받았는데요...25.8.13일 폐업이 확정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4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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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언급된 회사의 근로기간만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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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이 피보험단위기간인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