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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숲제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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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간소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소화 시행되면 전산 입력 대신 잘료 제공 동의만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입력을 해준다는데 그외에 추가 현금 영수증 처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료를 제출 해야 되는건가요 ?

간소화 될수록 좋긴 한데 복잡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 회사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