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계약금관련 부채 소득인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동생에게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넣어달라,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으면 주겠다고 하고 계약금 통장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복지부에서 전화가 와서 이 10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고 수급자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보니 사용내역이 명확한 일회성 지원은 괜찮다는것 같은데,,,, 사실상 부채나 다름없는데 정말 고민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소명 내지 이의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차용증 작성과정에서 이자나 변제기, 위약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 등 일반적인 차용증에 맞게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