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2021. 04. 23. 13:55

마트에서 계란을 구해하고 집에서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다시 급하게 마트 계산대에 얘기하니 아무일 없는듯이 환불 받았습니다!..그렇게 하는거구나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마트에 가보니 유통기한 그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이건 아니다 싶은데..소비자가 대응을 해야할것 같습니다!...어떤 방법이 좋은가요?....참고로 마트는 작은 마트는 아닙니다!...어느정도 규모는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하였을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업소에따라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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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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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상 해당 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과실 등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제보할 수 있고 관련 증거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4. 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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