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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7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와서 정리하다가 물건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고하고자 하면 어느 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399, 관할구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구매영수증과 해당 식품의 사진(유통기한이 나오도록 촬영)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