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몇살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39살의 아들에게 증여 하려고 하고 싶은데 몇년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3년전쯤에 3천 증여했습니다.
이번엔 언제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동안 총 5,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2021년 4월 11일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을 때에 과거 2011년 4월 12일 이후로 증여 사실이 없다면 전액 공제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며(비과세), 7년 후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3년 전에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전쯤에 성년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향후 7년동안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증여액은 2000만원까지 입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나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