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후보자는 학업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대학원 재학도 학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예는 보통 임용후보자 등록 때나 발령 전에 신청해야 하고, 재학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승인 여부와 기간은 임용기관마다 다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실 점은 교육대학원의 수업 형태입니다. 교육대학원은 야간이나 계절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유예를 하지 않고 발령을 받은 뒤 근무하면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기관장의 학업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발령 후 복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를 하면 발령이 늦어지는 만큼 호봉과 경력 시작도 늦어지니, 두 방법을 비교해 보시고 임용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유예 사유 인정 여부와 신청 마감을 미리 물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